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01 지원대상
※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26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02 지원내용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03 선정기준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비율 |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48% 초과 ~ 120% 이하 | 3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30% |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0% |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
48% 초과 ~ 150% 이하 | 15% |
04 신청기간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01 지원개요
신청 접수
5월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 통보
7월 초최종 발표
7월 말지원금 지급
8월 말※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03 선정기준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비율 |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48% 초과 ~ 120% 이하 | 3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30% |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0% |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
48% 초과 ~ 150% 이하 | 15% |
※ 지원신청 제외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 구분 | 중위 48% | 중위 100% | 중위 120% | 중위 150% |
|---|---|---|---|---|
| 1인 가구 | 1,230,834 | 2,564,238 | 3,077,086 | 3,846,357 |
| 2인 가구 | 2,015,660 | 4,199,292 | 5,039,150 | 6,298,938 |
| 3인 가구 | 2,572,337 | 5,359,036 | 6,430,843 | 8,038,554 |
| 4인 가구 | 3,117,474 | 6,494,738 | 7,793,686 | 9,742,107 |
| 5인 가구 | 3,627,225 | 7,556,719 | 9,068,063 | 11,335,079 |
| 6인 가구 | 4,106,857 | 8,555,952 | 10,267,142 | 12,833,928 |
| 7인 가구 | 4,567,272 | 9,515,150 | 11,418,180 | 14,272,725 |
| 8인 가구 | 5,027,687 | 10,474,348 | 12,569,218 | 15,711,522 |
| 9인 가구 | 5,488,102 | 11,433,546 | 13,720,255 | 17,150,319 |
| 10인 가구 | 5,948,517 | 12,392,744 | 14,871,293 | 18,589,116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04 필수 제출서류(4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05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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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2133-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