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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6.1.1. ~ 2007.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무주택자

        ※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26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 0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03 선정기준

    • 선정인원 : 15,000명
    •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유형별로 모집인원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제공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48% 초과 ~ 120% 이하 3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

    48% 초과 ~ 150% 이하 15%
  • 04 신청기간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01 지원개요

    • 모집신청*선착순 신청 아님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15,00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5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5월~6월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
      • 최종 발표

        7월 말
      • 지원금 지급

        8월 말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4.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인 자
      • - 건강보험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 평균 소득이 ’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공고일 기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확인함
      • ※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현재와 현저히 다를 시, 이의신청 기간 중 보완 가능(FAQ 참조)
      •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국토부 청년월세 신청 가능
  • 03 선정기준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

    •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 ※ 유형별로 모집인원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  
    •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제공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48% 초과 ~ 120% 이하 3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4.5%) 및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

    48% 초과 ~ 150% 이하 15%

    ※ 지원신청 제외자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산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소득액 150% 이하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
    구분 중위 48% 중위 100% 중위 120% 중위 150%
    1인 가구 1,230,834 2,564,238 3,077,086 3,846,357
    2인 가구 2,015,660 4,199,292 5,039,150 6,298,938
    3인 가구 2,572,337 5,359,036 6,430,843 8,038,554
    4인 가구 3,117,474 6,494,738 7,793,686 9,742,107
    5인 가구 3,627,225 7,556,719 9,068,063 11,335,079
    6인 가구 4,106,857 8,555,952 10,267,142 12,833,928
    7인 가구 4,567,272 9,515,150 11,418,180 14,272,725
    8인 가구 5,027,687 10,474,348 12,569,218 15,711,522
    9인 가구 5,488,102 11,433,546 13,720,255 17,150,319
    10인 가구 5,948,517 12,392,744 14,871,293 18,589,11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04 필수 제출서류(4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심사 탈락(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불가능)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6년2~4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이체 일자(연월일),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명시될 경우, 마스킹 없이 전체 표기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번 전체 기재, 서명 필수
      • ※ 비동의 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별도 제출
      • ※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05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신청인만 제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 시 제출

        ※ 신청일 이전 결정되어야 함

    •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 신청인의 군 복무내역을 증빙하고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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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청년 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기간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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